② 전부채권자의 지위
전부의 효과에 따라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로 이전되고, 민법상의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전부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갈음하여 그의 채권을 취득하며, 자기의
채권으로서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추심하거나 양도 또는 포기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종된 권리, 피전부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도 이전한다. 피전부채권의 이전은 전부의 효과로서 당연하게 생기고,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제3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부채권자는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와 같이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238조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야 한다(민집 238조).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당시에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가 이미 소송계속중이면 전부채권자는 권리승계인으로서 그 소송에 승계참가를 할 수
있고(민소 81조, 82조),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수계할 수 있다. 다만 전부채권자가 그 채권을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거나 경매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저당권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저당권실행을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채권에 관한 집행절차는 종료되므로 이러한
피전부채권의 추심을
위한 비용은 원래의 집행채권을 위한 집행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다.
집행채무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이미 얻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만일 집행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에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다면 제3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채권자로서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집행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다만 파산법상의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전부명령이 발령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피전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은 압류명령의 경우와 같다.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같은 때에는 피전부채권은 혼동의 법리(민법 507조)에 따라
소멸한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채무자인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까지는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전부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극단적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이 한푼도 남지 않게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어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전부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그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판 1989.4.25. 88다카4253, 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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